보건복지부는 2012년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는 경우는 비장애 여성이 출산을 할 때보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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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출산 시 제왕절개 비율만 봐도 2010년 비장애여성이 35.2%였던 것에 반해 여성장애인이 50%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해야하는 경우도 많고요.
산후 조리기간 역시 긴 실정입니다.

이재란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INT)
Q.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기획의도와 목적은?
A.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서 임신과 출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서 임신, 출산과정에서 상급병실, 상급병원 이용비율도 7%나 높고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 수술비율도 1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 오는 추가비용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모성권보호를 위해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을 금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여성장애인분들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장애인등록 상에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장애여성에 한 해서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경증장애인에 비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좀 더 임신, 출산과정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왜 100만 원 인가요?
A. 여성장애인들이 출산 한 번 할 때 1백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일일이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전 진찰이나 아니면 출산비용, 산후조리 하시는 비용들을 통합해서 건당으로 인당으로 이제 1백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성장애인이 출산 지원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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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3급 등록 여성장애인이며 주민등록지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 신청인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돕고자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란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 INT)
Q. 여성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A. 기존의 여성출산지원 사업 말고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외에도 자녀 양육지원이라든지 여성장애인들이 처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복지욕구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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