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부터 시행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복지부는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와 자립심을 늘려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두리 사무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INT)
Q.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배경은?
장애활동보조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 4월부터 이미 1급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사업이 보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로서 욕구에 맞춰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작년 10월부터 확대 개편되어 시행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음은 물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목적과 그 효과는?
장애인들이 지금까지는 가족에게 부담을 많이 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부담이 없이는 집 밖으로 못 나왔었고 본인이 원하는 학교, 직장생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집안에서의 생활과 집밖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제도가 도입이 됐구요,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외출, 이동 등이 가능해졌고 몸이 불편했을 때의 방문간호 서비스, 목욕서비스 등을 통해서 본인의 요양욕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용이해지고 그 가족의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구비된 서류를 작성후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장애등급심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심의를 거치게 되고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신청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소요 시간은 30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장애인 급수를 확대할 계획은?
현재 장애인 1급만 신청 가능하고 이용자 추이와 제작여건 등을 감안해 활동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신청을 통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해 아직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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