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긴급지원대상자·기초수급탈락자도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지역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기부식품 이용자 변경’ 지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부식품 이용 대상자를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식품 접수량과 배달 인력 등을 고려해 차상위계층 가운데 우선 긴급지원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를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 기부식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는 푸드뱅크를, 기초수급 탈락자는 푸드마켓을 이용토록 하되 읍.면지역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 여부에 따라 이용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기부식품을 계속 지원한다.

푸드뱅크는 식품 제조.유통업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배달해주는 사업장이며, 푸드마켓은 수혜자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든 상설 매장 형태의 시설이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푸드뱅크 4곳, 푸드마켓 2곳이 운영되고 있다.

기부 식품은 통조림, 햄·빵류 등의 가공 식품은 물론 채소, 과일, 고기 등의 농.수.축산물과 비누,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모두 가능하며, 심품 구입비로 쓰일 후원금도 접수한다. 기부자는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기탁을 원하거나 기부식품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702-37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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