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정부는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당사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애계와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한목소리를 담기 위한 ‘활동보조이용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초청 간담회’가 지난 달 30일 열렸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 김재영 연구원은 신청 자격 확대 및 그에 따른 장애판정체제 등 개선, 급여량 확대,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활동지원제도는 기본권이자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해야하므로 발달장애인 및 필요한 장애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장애어린이의 추가급여를 성인의 50%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유연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 수가를 인상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보험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습 위주로 진행해 전문성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본인부담금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완화가 필요하며, 급여량 상한선도 무조건적 폐지는 아니나 와상장애인의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화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용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관계자의 사례발표가 이어졌으며, 한국LPG산업협회는 장애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