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30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횟수 등을 고려해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보행우선구역 외 지역에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대안’ 또한 이날 가결됐으며, 인적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양벌 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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