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152인 중 찬성 151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법 일부개정안은 ▲공제회 명칭변경,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회원 자격 구체화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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