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일로 목돈이 필요해지는 경우!
갑자기 큰돈을 어디서 구하나 걱정부터 되기 마련인데요. 주위에 부탁하려니 부담스럽고 은행대출은 다양한 구비서류 준비를 해야 해 어렵게 만 느껴집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국민연금실버론을 시작했는데요. 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실버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강봉 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INT)
Q. 국민연금실버론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A. 국민연금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생활자금을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또 그것을 저리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입배경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급여에 의해서 준비되는 기금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세계적으로 노후생활 안정기금을 대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도 말 현재 350조로써 세계 4위로 국민연금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2009년도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67%이상이 대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Q. 우선 국민연금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A.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대부금 미상환자라든지 국민연금 급여가 일시 중지되어 있는 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급 수급자로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Q. 그렇다면 어떠한 용도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일까요?
A. 금액은 최고 한도 5백만 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신청자 본인의 1년분 연금액의 2배까지 대부해드리고 있고 용도는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와 배우자의 장제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빌릴 수 있는데요. 최고 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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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25만 원인 경우, 개인별 한도액은 6백만 원, 따라서 최고 금액인 5백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낮은 이자율이 얼마일까 일텐데요,

Q. 대부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이자율은 3.56%이고 매 분기마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기준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금리가 3.56%로서 저금리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생활안정자금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 금년도에 3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연금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5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며 매월 상환원리금은 연금월액의 1/2이하로 매월 연금지급일에 자동이체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또는 연금급여에서 공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가상계좌로도 수시로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실버론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인터넷이나 전화신청은 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본인이 편리한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급여서류는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비 증명서라든지 전·월세 계약서, 그리고 재해사실확인원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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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용도별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 전·월세 자금은 신규체결일 경우 잔금지급일 기준 전후로 3개월 이내에, 갱신은 임차개시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이며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아야합니다.

배우자의 장제비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며, 의료비는 영수증 발급일,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로부터 각각 6개월 이내입니다.

Q. 그렇다면 대부금은 신청 후 언제 지급이 될까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에 큰 도움을 줄 국민연금실버론,
공단은 국민연금실버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강봉 지사장 /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INT)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연금 보험료를 내는 세대와 연금수급자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세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 이런 연금급여 이외의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첫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실버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되면 추가적인 사업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실버론 신청에 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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