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보험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정신건강재단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 등에서의 차별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 9일 개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에서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과 보상 등을 거절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기획조사팀 조형석 팀장은 “인권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보험차별과 관련해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를 위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위에서 차별행위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팀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은 ‘입구에서 차별을 배제하자’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보험 가입 거절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라는 것이 너무 엄격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애인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관련 기관와의 면담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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