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본인 동의가 없어도 112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내일(14일) 공포됩니다. 급박한 현장에 경찰이 한결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신고자의 위치를 다 추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경찰은 현재 자체적으로 112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올 때 마다 하나하나씩 통신사에 의뢰해야 하는데, 그 절차에 최소 30분 이상 걸립니다. 결국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달라집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6개월 뒤인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 받을 본인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목격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후견인 등이 신고하거나 자살기도자와 성년 이상의 가출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서는 제3자가 요청해도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실종 아동을 찾거나 구조자가 전화통화나 문자로 제3자에게 구조요청을 했을 때는 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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