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

ANK>><이슈와 사람>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제11대 회장으로 임명 된 장재구 신임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11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되셨는데요.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에 회원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회원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게 정관하고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2012년도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보궐선거를 계기로 첫 번째 직접선거를 치르게 되었잖아요. 어떻든 제가 주장을 해서 제도화가 되었고, 직접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첫 번째로 치러진 (선거)에서 제가 취임을 했고, 당선이 되었다는 것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 활동해 왔던 그러한 부분에서 회원들이 믿어주셨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믿음 속에서 당선시켜주신 것 같아서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정책현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 실건지요?

대부분 지향점으로 갖고 있었던 소규모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역에서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독립된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탈시설 활동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무조건 시설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운동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모색하는 부분들에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나아간다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 성남에서 공무원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회복지사들한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적으로 1:1아니면 개별 상담 속에서 실내 유대감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이 분리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은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상담이든 이러한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과 제가 전에 인권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 인권 보호지침에 시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클라언트와 보호자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켜야 될 윤리지침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금은 그러한 것들 중에서 종사자들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도 보호받아야 권리가 있다는 것들을 상호간에 전파하고 하는 부분들로 좀 캠페인이나 지침제공 속에서 이런 것들의 인식을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회와 관계정립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서사협(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 풀어나갈 계획이신지요?

일단은 오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난 3월28일 날인가요? 임시이사회에 의결내용과 성명서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에 개인이름으로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및 표현에 대한 자유의 권리가 있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자유가 있다. 라고 <세계인권선언>에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한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는 부분들은 명확히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1차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을 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주제 하에 지방협회장들 연석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관계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고, 필요하다면 아예 총회를 열어서 중앙협회와 지방협회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그에 맞게끔 정관과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관계정립을 다시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떨까? 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이 공제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은 비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는 분명히 사회복지공제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공제회가 생김으로써 사회복지현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아니면 사회복지사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상당히)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면 사회복지사 종사수당을 신설하는데 수천억이 드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이 수백억이면 되고 우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배정을 함으로써 처우개선을 하는데 일부를 내세울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공제회가 설립 된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건데 조금은 너무 공제회 설립에 목적을 갖고 전체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소홀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앙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요. 인제 마지막 질문 좀 밝은 것으로 들이겠습니다. 회장님 당선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요?

제가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렸던 것은 크게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권리옹호 그리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거였고요. 이러한 것들을 현실가능하게 만드는 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역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부분인데요.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목소리 회원들의 목소리를 낸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활동을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운영에 있어서는 회원들이 목소리를 다양한 목소리를 접수시키고 낼 수 있는 형태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말씀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소통을 상당히 중요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에 저희들도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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