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에서 안전사고 났을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체장애인 38살 최 모씨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고로 손가락을 다쳤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치료비와 위자료만 주고 피해보상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모 학교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가 보상금을 다시 계산하고, 소속직원들에게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공제회가 전문의사의 진단 없이 장애등급만을 가지고 노동력이 없다고 판단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해당지역 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촬영:신민철/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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