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재정안... 입법예고

ANK>>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약국 이외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을 만 12세 미만의 아동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재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조회사의 경우 약을 하루 분 단위로 포장해 생산해야 하며, 판매자는 한 번에 하루분만 팔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열대에는 의약품별 사용 주의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편의점 판매자는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촬영:김용균/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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