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제13회 성재활 세미나’를 지난 24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법인 다온 김재련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법과 법적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개정 성폭력특례법 제6조에서 항거불능요건을 삭제하고 있기는 하나, 형법상의 강간·강제추행 조항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추행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결국 특례법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한 것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됐으며 장애인 성폭력사법에 대한 형량을 상향시킨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장애인에 대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 또는 개정된 내용은 기존에도 있으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건의 상당수는 특별한 위계·위력없이 지적장애를 이용해 행해지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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