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2주 이상의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청소년기에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과 학부모에게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는 제도입니다.

한편, 질병이나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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