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0명 가운데 8명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조사결과 70%가 넘었습니다. 이지영기자입니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7.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장애인의 차별·폭력 실태, 경제 상태에 대해 정리한 ‘2011년 장애인 생활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약간많다 48.3%, 매우많다 32.4%, 별로없다 18.5%, 전혀없다 0.8%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는 경우가 80.7%에 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장애인이 70.8%에 달했으며,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21.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7.8%에 불과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2008년 181만9,000원에 비해 9.0%p증가했으나, 여전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71만3,000원의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용비용이 있었던 장애인은 72.0%로 나타나, 2008년 68.5%보다 3.5%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평균 추가비용 총액은 16만700원으로, 2008년 15만9,000원 보다 1,700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는 비수급가구가 83.0%, 수급가구가 17.0%로 조사됐으며,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 수급률은 전체장애인의 24.8%가 급여를 받고 있어, 기초보장급여에 비해 수급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사연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가 많은 실정.”이라며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수당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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