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취약계층으로 확대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결핵관리대책을 추진합니다. 금번 대책에는 노숙인과 외국인 근로자등 모든 취약계층으로 결핵검진이 확대 실시되는 등의 대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결핵관리 사업강화대책을 통해그동안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시되던 결핵검진을 모든 취약계층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특히 정부는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국비 지원제외 등불이익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결핵 조기진단이 가능토록 결핵신속진단법과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촬영: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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