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정책토론회 열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선 고용 안전성 보장과 함께 각 시설별로 들쭉날쭉한 급여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사회복지 최일선에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 대부분은 낮은 보수와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높은 이직율과 짧은 근무경력으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해당 조례의 경우 구체성이 결여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례를 개정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방향과 관련해 그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급여는 시설 종류와 위탁법인에 따라 급여체계가 다르다”며 “따라서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장기 근속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단일 급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사업 안내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현실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각종 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용 안전성 보장과 함께 우수 사회복지사 인센티브제 시행, 재충전을 위한 안식지원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근무환경 보장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임태봉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제주도의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의 인력수급과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별도 규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미라 제주YWCA통합상담소장은 “사회복지사들은 생명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희생만 요구받고 있다”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맞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명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우선 센터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능력과 업무에 맞는 급여체계 마련과 함께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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