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방문을 하면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한 뒤 인턴, 레지던트 등을 거치는데 앞으로는 응급실 의사가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합니다.

복지부가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근무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전공의 관련 규정을 삭제키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당직 대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머물지 않고 응급 전문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급실에 와 진료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되는 응급의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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