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이달 2일부터 언어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금융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금감원은 화상서비스를 위해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원과 전주ㆍ제주ㆍ춘천ㆍ충주출장소에 각 1개씩 총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 상담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상담을 원하면 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를 직접 찾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를 통해 수화 서비스를 연결 받으면 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