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시행 1년을 앞두고 ‘피후견인 신상보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3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민법개정으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성년후견제는 기존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의 재산관리 중심제도에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영역까지 후견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신상보호’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후견인에 의한 권한 남용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INT-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환자 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그 분들마다 고유한 특성이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으면서도, 시행령에서는 그런 관련 부분을 섬세하게 나눠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과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원 입소 관련 정신보건법 개정 등이 강조됐습니다.
 

영상 기자 / 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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