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K>>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정유림 기자가 어르신 일자리 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어르신 교사 2명이 아이들에게 그림 맞추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자 뻘인 아이들에게 놀이지도를 한 지 4년이 되어 간다는 장영인 씨.

장 씨는 작은 보람을 찾고 싶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삶의 기쁨이 됐다고 말합니다.

INT 장영인 (67세, 서울시 광진구)
“내가 어린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기쁨도 생기고 사랑도 이제 더 많아지고 감성이 살아나더라구요, 늘그막에 감성도 줄어드는데...그래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취업노인의 3/4이 앞으로 계속 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세대가 일하길 원하는 주 이유로는 ‘생활비’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90%를 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이 많아졌지만 정부와 기업의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자체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취업직종을 살펴보면 수위나 경비, 청소원 등 단순노무 위주의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연간 20만 개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 성장을 거듭했지만, 생계형 사업에서 일하는 노인에게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제시한 곳은 전체의 7%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년만 60세로 설정돼 있을 뿐 민간 기업의 정년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제의 도입과 함께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등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제도의 선행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INT 이지선 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법제적인 도입이 우선 돼야 할 것 같구요, 유연근로제도라든가 또 임금피크제 같은 것들이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들이 한국 실정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개개인의 성향에 맞춰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법과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노인 백세 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촬영 및 편집: 김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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