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조건에 맞지 않는 장애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국고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수 절차 규정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의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을 받았거나 받은 근거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부는 이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결손 처분은 우선 관할 세무서 등 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편집:김선영>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