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4인->30인 이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기간 중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퇴직연금제도,

퇴직 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지만 근로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도산이나 폐업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는데요.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퇴직연금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장 INT)
Q.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무엇인가요?
A.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근로여건이 열악한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공단에서는 급여수준이 낮고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노후재원 마련에 기여하고 퇴직연금을 사외에 적립하게 하여 퇴직급여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0. 12. 1.부터 퇴직연금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이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지 약 1년 8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이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으로 한해 있던 것을 오는 7월 26일부터는 3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것 뿐만 아니라
Q.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 시행되는 되는데 현재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금번 개정법 안에는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우선설정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일정부분 제한되므로, 매년 주기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오시던 사업장들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퇴직연금사업기관들의 퇴직연금 가운데
Q.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A. 사용자가 납부한 퇴직연금부담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상품에 투자되며 만약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한다면 2012년 7월 현재 1년 만기 수익률은 4.46~4.49%에 달하며, 이자소득세가 없고 복리식 운영이 가능하여 일반금융상품에 비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사업을 수행해온 사회보험 인프라를 갖고 있어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시장에서 부담금 납부편의를 위한 전면적인 자동이체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업계 최저의 운용관리수수료, 규약신고업무 대행, 가입증명서 발행, 서식의 간편화 등 가입자 편의성 제고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게는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 전액이 경비로 인정돼 세금절감효과가 있고, 근로자는 사업장이 도산되거나 파산 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의로 추가 납입도 할 수 있어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태크 수단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가입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와
1661-0075로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으며, 퇴직연금 컨설팅을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방문해 사업장에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소개해준다고 하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인데요.
A. 우리 공단은 퇴직연금가입 활성화를 통해「근로자의 Working- Life-Cycle」에 맞는 근로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기여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임금과 빈번한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의 불안정한 적립으로 노후재원 확보가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타켓으로 설정하여 공단 퇴직연금의 장점인 공공성과 안정성, 업계최저의 수수료, 절차의 간소화 등을 집중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퇴직연금가입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방지 및 안정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퇴직연금제도지만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이유로 가입이 어려우셨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편집 :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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