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국제장애인인권 주디스 휴먼 특별보좌관

미국은 지난 30~40년 동안 장애인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운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수십 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법안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도 축적했습니다. 미국을 찾는 사람 누구든, 미국 안에서의 물리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면 버스, 기차, 택시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어린이도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섯 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에 갔는데, 당시 미국에서 장애어린이의 교육을 보장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장이 입학을 거부했는데, 오늘날 법에 따르면 불법행위였던 것입니다. 많은 법안의 변화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어린이 교육권 보장 관련 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37년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1947년생, 이제 곧 65세가 됩니다. 1970년 교사를 꿈꾸며 모든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술시험과 서술시험까지 모두 통과했는데, ‘걸을 수 없다’는 의료진단 하나로 교사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투쟁할 것인가, 교사를 포기하고 돌아설 것인가’ 고민했고, 교육위원회와 맞서 싸우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저를 무료로 도와주겠다는 변호사가 두 명 있었고, 소송을 통해 법정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의료시험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3년 동안 교사로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7세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많은 도움과 일깨움을 준 경험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장애인 활동가로서 해온 일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미국과 유럽 등에 자립생활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과 함께 이뤄낸 일이기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70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중요한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라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었습니다. 장애인 및 장애계단체는 해당 법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또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에서 1973년 처음 자립생활을 만들었고,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10개의 자립생활센터가 더 만들어져 현재는 자립생활센터가 32개소에 달합니다.

미국 전역에는 500여 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연계하는 시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주마다 다른데, 잘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탈시설화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재정적인 지원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립생활센터를 만드는 당시 시위할 때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장애계단체를 지지했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물품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해당 법안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따라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7일간 시위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워싱턴 D.C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위 장소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위하다가 체포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시위하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킬 때 경찰이 와서 끌어내는 일도 수년 동안 있었고, 정부와 장애계단체간의 사이가 원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위란 장애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조직화를 비롯해 연방정부의 정치인들과 함께 특정 법을 제정하는 등 접근 방식이 좀 더 다양하고 세련돼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중요한 정치적 단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옛날에는 정부를 향해 요구안을 제시하고 활동했다면, 지금은 시민단체들과 만나 그들의 요구를 듣는 입장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아래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들이 처한 문제점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활동보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보조가 필요한 사람들이 활동보조를 보다 쉽고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실업률이 더 높은데,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더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별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장애인등급제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장애 정도에 따라 각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이 있으며, 다만 참전용사 및 상이군인에 대해서는 서비스 유무를 결정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법인 차별금지법안이 있는데, 이 법은 모든 주에 적용되나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주마다 다릅니다.

세계적인 장애인 관련 과제는 빈곤 해결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해 일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계단체는 지난 10년~2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해 왔고,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훌륭한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장애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어떠한 차별이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처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그 누구에 대한 차별은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차별은 앞으로도 끊임없겠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