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사회연대가 김해시로부터 받은 공개질의서의 답변 중 한 부분. ⓒ빈곤사회연대
▲ 빈곤사회연대가 김해시로부터 받은 공개질의서의 답변 중 한 부분. ⓒ빈곤사회연대
김해시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던 ‘호신용기구(가스총 등)’ 지원 계획을 취소했다.

빈곤사회연대가 김해시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김해시는 ‘과잉대응 등 문제점 제기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책을 지원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종합대책 중 가스총 등 호신용 기구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고 그에 따르는 정신적 고충이 상당한 것은 공감한다. 하지만 가스층 등 개인 호신장구 지급이 오히려 민원발생의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기초수급자 및 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차별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해 심각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당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온 여러가지 의견 중 호신용 기구 지원 요청에 있어서는 여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후 지원여부를 계획하던 중 검토단계에서 계획의 본질에서 벗어난 언론매체의 앞선 보도 등으로 호신용 기구 지원은 김해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빈곤사회연대가 제기한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위기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인력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민원인과 복지담당공무원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통한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위기상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단체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제시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총액인건비제 폐지 문제는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추진가능함으로 김해시의 입장보다는 정부 의견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시가 지난 8일 내놓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에는 ▲인력보강 등 업무부담 경감(복지업무 인력 확충, 사회복지업무 진단 및 기능 재조정, 개인별 업무분장 조정, 전산 장비 등 지원, 전산시스템 개선, 타 부처 소관 업무 처리방법 개선) ▲사기진작(사회복지업무 담당 수당 인상,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내여비 신설 지원, 노고치하 시장 격려편지 발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격려 간담회, 힐링 프로그램 도입 추진) ▲근무여건 개선(CCTV설치, 호신용기구 지원, 지구대와 비상연락망 구축, 상담치료 진료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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