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법안 의견 수렴 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 외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추진연대는 한국수화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된 법안을 지난 5일 협회 홈페이지(www.deafkorea.com)에 공개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2010년 발의를 추진했던 법안에 농아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올해 초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준비했으며, 이 법안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검토해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국수화기본법안은 기존에 윤석용 의원이 발의를 추진했던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을 보완해 재구성한 것이다.

법안에는 ▲수화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와 수화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고 ▲수화 교원의 전문화·자격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농아인의 언어권과 농문화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보편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협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한국수화기본법안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당일 1시부터 접수할 수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공개된 법안을 검토하고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지난 3일 진행된 ‘농사회 용어정리 토론회’의 결과와 함께 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안 및 공청회에 관련한 문의는 협회 전화(02-461-3563) 또는 영상전화(070-7947-00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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