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결성돼 1년 6개월간 수화언어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수화언어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이룸센터에서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과정과 실적을 평가하고 남아있는 과제를 검토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수화언어기본법을 보다 더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속적인 투쟁 끝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부 또한 특수교사의 수화통역 자격증 취득을 공식화 하는 등 농교육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정적 성과’에 불과하며, 시혜적 관점으로 제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수화언어권공대위의 입장입니다.

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8:51~19:15)
법이라고 하는 제목만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도가 없는 제목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법 제목) 자체도 우리 투쟁의 성과이지만,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채우는 운동도 역시나 못지않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울뿐인 법이 아닌, 실질적인 법 제정이 과제로 남은 가운데, 수화언어권공대위는 권리의 관점에서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수화언어기본법 발의와 관련해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서 만든 초안을 놓고 12일 이룸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촬영/편집:김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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