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공매 95대, 6인승이란 이유로 감면 대상서 제외돼”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솔루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서울시가 최초로 공매한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장애인용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전행정부와 17개 시·도에 정책 건의했다.

지난 2003년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접근의 어려움을 고려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량 운행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운행해 1~2급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총 360대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운행된 100대 중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 된 차량을 전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공매를 통해 95대 매각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공매한 최초의 장애인콜택시는 출고당시 6인승 차량(스타렉스, 2972cc)으로 등록돼 운행됐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택시 7인승 차량(그랜드스타렉스, 2495cc)과 구조 등에 차이가 없으나, 차량 출고 당시 6인승으로 등록됐다는 이류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3년에 콜택시를 공매한 장애인 운전자와 그 가족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제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17개 시·도에 공매된 최초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95대에 한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장애인차량에 적용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세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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