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특성 고려없어… 통합교육은 당초 ‘원천봉쇄’

▲ 장애어린이집 관계 단체는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계 단체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담당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촉구 대회를 열었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유보통합하고, 올해부터 만 3~4세 유아도 만 5세와 함께 교육 받는 누리과정을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반 유아들을 위한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은 적극적인 데 비해 장애아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은 장애유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추진돼 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전국장애아동보육부모회는 지난 달 28일 복지부 앞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담당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촉구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장애유아의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보육환경을 보장해 줄 것과, 장애담당보육교직원의 정당한 처우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전국장애아동부모연대·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가 연대 추진해 2011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 장애아동 복지전반에 대한 서비스 체계구축과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보육교직원의 자격강화 및 처우개선을 포함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3~5세 장애유아를 의무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3세~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유아들은 보육과 교육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유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유보통합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치료사 처우 개선 문제 ▲근로기준법 근거 장애아담당교사 노동권 침해 ▲3월 보육료 소급 미지급 등이 문제로 제기 되고 있다.

현재 누리장애반의 경우 장애유아 3인이 채워져야 새로운 누리장애아반을 편성할 수 있고, 누리 장애아반 편성 후 장애유아 1인이 남았을 경우에도 독립반 편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유아 1개 반에 장애유아이 1인 인 경우 교사인건비 지원은 2개월로 제한되며, 이후 1인 반의 장애유아가 퇴소 하거나 더 이상의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교사는 강제 퇴사해야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3인-3인-1인 반에서 3인 반의 1인이 퇴소해 3인-2인-1인으로 반이 됐을 때 한 반을 없애고, 1인을 2인 반으로 통합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은 교사는 강제 퇴사 당한다.

관련 단체는 “만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후 복지부는 장애아 누리과정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고정하며 이는 입·퇴소가 잦은 장애유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담임교사와 반이 빈번히 바뀌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하면서 “탄력적으로 반을 구성할 수 있게 하고, 1인이 1개 반으로 편성된 경우 지속적으로 교사인건비를 100%지급 해 달라.”고 요구했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계 단체는 장애유아의 특수성을 반영한 장애유아 의무교육원 보장을 외치고 있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관계 단체는 장애유아의 특수성을 반영한 누리과정을 외치고 있다.

전문 장애유아담당교사 인력에 대한 처우 보장해야

장애유아의 경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교육이 필수다. 하지만 이를 제공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한 처우는 일반어린이집 누리과정반 교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아동 보육에 적합한 환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장애아담당교사들의 처우는 개선 해 주지 않으면서 자격만 강화시켜 극심한 구인난을 격고 있다는 것.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들은 근무환경개선비 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는 누리운영비 안 지출항목에 치료사를 포함시켜 공동체 활동비를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동체 활동 경비는 교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며 3개월간 지급된 활동비를 전액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문경자 대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특수성 상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협력체제로 이뤄지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 임에도 치료사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주지 않아 문제.”라며 치료사를 장애아담당보육교직원으로 인정하고 법적인력으로 명시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직무교육 80시간 의무 이수와 관련해 수강자 본인의 자부담화와 개설 강의 토요일·일요일 한정은 “장애아담당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긴 시간 교육 참여를 유료화하고 강요 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휴일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며, 환급을 요구하는 교사들에게 교육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는 협박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장애전문어린이집 장애유아 3월 보육료 소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난 해 경우 아동별로 학부모의 추가 지원 절차 없이도 그대로 자격이 유지돼 보육료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해 11월부터 취학유예신청을 지자체에서 받기 시작했으며, 이후 방과 후 아동 또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했으나, 신청기간 후 처리기간이 소요되면서 3월 1일자가 아닌 통합보육시스템의 등록일자로 장애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일이 지자체별로 발생했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의 3월 보육료 중 통합보육시스템 등록일 전의 3월 보육료는 일일계산해서 자부담해야 한다는 것.

문 대표는 “신청기간은 2월 중순부터 보름간으로 한정인데, 신청자들이 많아 지자체에서 처리 기간이 밀리면 통합보육시스템 등록일자가 3월 1일이 아닌 2~3주 정도 밀리는 일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신청은 2월 22일에 했으나 처리가 늦어져 3월 14일에 등록되면 1일부터 13일 동안 든 비용은 소급 받지 못하고 14일부터 31일자까지 금액을 일일계산해 소급 받을 수 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절차나 기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올해부터 누리과정 운영지침에 ‘장애아동 누리반은 장애아동만으로 반 구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해 장애전문 어린이집에서는 통합보육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장애유형과 개별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0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육료를 재산정하고, 그에 적합한 누리과정 운영비 및 장애아 보육료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는 교사 공동체 활동연구비 지급에 관한 의견서를 비롯해 문제점 개선 제안관련 질의서를 지난 달 2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지만, 촉구결의대회 당일 복지부는 면담에서 뚜렷한 답변을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단체와 복지부는 오는 12일 2차면담을 가질 예정안이다.

한편, 이날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백운찬 회장의 항의 삭발식이 있었다. 백 회장은 “복지부의 탁상행정과 무관심이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전국 각지의 장애아보육직원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며 복지부관계자들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다.

▲ 이날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백운찬 회장은 삭발식을 통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담당보육교직원의 신속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 이날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백운찬 회장은 삭발식을 통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담당보육교직원의 신속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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