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1개월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교육기관’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최대‘1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 2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다.

개정 전 법률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정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면, 수정가결 된 법률안은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1개월의 범위’로 상한을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9월 29일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 하지 않은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법령 일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업무정지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다. 따라서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상한이 어떨지 예측하기 어려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국회는 또한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장기로 설정할 경우, 서비스의 수급에 차질을 초래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같은 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라 실제 업무정지 처분이 7일~22일 이내로 이뤄져 온 것과, 활동지원급여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업무정지 처분기간의 상한을 1개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다.

수정가결된 법률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신·구조문 비교.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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