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됨(2013.11.23.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수 등 신고기한의 조정 ▲2014년도 보험료율 조정 ▲체납 등 자료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제공 관련 예외사유와 절차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 등 신고기한 조정, 사업장 신고 부담 완화

현재 대부분 사업장이 국세청에 소득신고 후에 이를 기반으로 공단에 보수 등을 신고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상의 보수 등 신고기한은 공단이 국세청 소득 신고기한보다 빨리 규정돼 있어, 사업장의 지연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근로자 보수 등 신고기한을 3월 말로, 사용자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로 조정해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직장가입자 1,570원, 지역가입자 1,360원 보험료 인상

보험료율을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1.7% 인상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5.89%에서 5.99%로 인상돼 내년부터는 현행보다 1,570원 늘어 9만4,140월을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보다 1,360원 많은 8만2,4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전액 면제

오는 10월 1일부터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개정 전에는 다제내성결핵 등의 경우는 만성질환으로 인정돼 요양급여비용의 14%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단 식대 및 틀니의 경우 의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 한다. 더불어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체납자료제공 예외사유와 제공절차 마련돼

법률 개정으로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의 경우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예외사유와 구체적인 제공절차를 마련했다.

채무회생중인 경우나 재산손실 등으로 공단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인정되며, 집중기관이 문서를 통해 제공요청을 하면 공단은 문서나 전자파일로 자료를 제공한 뒤 체납액 납부가 있는 경우 공단은 집중기관에 알리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려금 지급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법률 개정으로 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안은 장여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약사법’에 따라 저가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밖에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 처방 등의 경우를 장려급 지급대상으로 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지출 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는 시행규칙의 개정안 내용에 따라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 신청 할 수 있게 되며, 오는 10월부터 장애인 자세보조용구에 보험급여 적용 등이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 개정안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 우편(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이나 팩스(02-2023-7390)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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