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특히, 10월부터는 희귀난치질환과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 된다고 합니다. 최영하 기자입니다.

REP)) 오는 10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이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납니다.

더불어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을 1.7% 인상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행보다 1,570원, 지역가입자는 1,360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소득 신고기한 조정,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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