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보장 명시하고 있지만 감시·감독조차 없어
장애계단체, 웹접근성 권리 보장 촉구 집단진정 접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조항에 따라 올해 4월 11일부터는 민간기업체도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보장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장애유형·장애특성·장애정도에 따라 정보를 회득하는 방법이 다르며, 웹 접근성 지침은 장애정도와 장애 특성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져 새로운 기준 및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장애인정보문화누리·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는 장애인 누구나 정보접근권에서 차별받지 않는 ‘웹 접근에서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6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단체별 의견을 모아 집단진정을 접수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장애인정보문화누리·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는 장애인 누구나 정보접근권에서 차별받지 않는 ‘웹 접근에서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6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단체별 의견을 모아 집단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장애인정보문화누리·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는 장애인 누구나 정보접근권에서 차별받지 않는 ‘웹 접근에서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6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단체별 의견을 모아 집단진정을 접수했다.

다섯 개 단체는 5월 13일~지난 5일까지 집단진정 참여자를 모집, 각 단체별 집단진정 건수를 살펴보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건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25건 ▲장애인정보문화누리 23건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6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시지부 12건으로 총 67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최근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인증마크를 획득한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실제장애인의 웹 접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관도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단체도 문제가 있다.”며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단체가 인증기준을 중요시하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 전인옥 센터장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 전인옥 센터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어울림 전인옥 센터장은 “이번 웹 접근성 결과로 느낀 것은 이제까지 남성위주 사회였기에 여성이 힘들었던 것처럼 비장애인위주 사회여서 그 외 장애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늘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환경구축보다는 시작부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구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어떤 것을 추진할 때 그게 무엇이든 모든 사람들이 불편 없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진정 참여자들의 사례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정보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시간 제한이 있는 정보는 응답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등 웹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웹 접근에 차별받는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읽고 이해 가능한 단어를 사용해야 하고, 영상 자료에는 자막·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한 웹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또 뇌병변장애인은 양손장애가 있거나 손기능이 약한 경우 탭키(tab-key)와 엔터키(enter-key)만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아예 자판을 못 치는 사람을 위한 팝업창을 별도로 만들어 숫자나 글자로 입력 가능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이재정 부회장은 인터넷은 모두에게 정보접근과 문화향유에 있어 이로우며, 일상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현재까지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농인 입장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하고, 많은 방송·언론사 홈페이지들 중 일부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기능이 지원 되지 않아 접근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진정 참여 당사자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씨는 인터넷 환경의 확대로 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자주 이용한다고 해서 인터넷이 편해진 것은 결코 아니라며, 특히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의 경우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화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민원을 올리도록 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고 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조처를 요구했다.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이혁수 씨
▲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이혁수 씨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이혁수 씨는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정안인들 위주로 돼 있어 불편하다,”며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공존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는 레이블을 꼭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병훈 씨는 일상생활 경험담을 통해 어려움을 말했다. 그는 인증 번호를 입력하다가 여러 번 실패해 ‘내일 다시 하세요.’ 라는 창이 뜬 적이 있고,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며, 우리만의 요구가 아닌 모두가 함께 좋자는 요구이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꼭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웹 접근 환경 제공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웹 접근 환경 제공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웹 접근 환경 제공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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