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문 발표
내년 7월부터 연금액 최고 20만원, 노인 70∼80%에 차등지급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17일 간 7차례 진행된 회의의 최종결과를 담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을 17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사회적 합의기구인 행복연급위원회는 현 세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시급성·후 세대 부담 완화 필요성·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7가지 사항을 밝혔다.

합의 사항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음.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수준으로 함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함 ▲기초연금 도임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정한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제도의 명칭은 ‘국민행복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정했다.

기초연금액 대상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 또는 80% 수준으로 하고, 연금액은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의 10% 수준인 최고 20만 원 이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 하기로 합의했다.

행복연금위원회의 재정적 부담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소득이 많은 노인 20∼30%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

또 차등지급하는 때 기초연금 산정 기준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대상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 또는 공적연금액(국민연금액)으로 정했다.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 제도 개편은 많은 사람의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난제기 때문에,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정부가 바람직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각 안별 비교 검토·소요 재정 추계 등 심층적 분석을 거쳐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방안을 8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모든 노인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2배 인상 역시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지급액을 차등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큰 반발과 탈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연금위의 이번 합의문은 공약 후퇴의 퇴로를 만들어주고, 공약 불이행이라는 정치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해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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