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모든 법인기관의 웹 접근성이 의무화 됐으나 아직도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보장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현재 웹 접근성 지침은 장애정도와 특성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누구나 온라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뜻을 담아 총 67건의 집단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집단진정 대상기관은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5일까지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쇼핑몰 등 웹 접근성 모니터링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곳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홈페이지 내용을 읽어주는 기능을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뇌병변장애인은 키보드의 단순 버튼으로도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별도의 팝업창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홈페이지 내 영상정보에 자막기능이 지원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정보를 읽고 사용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제한이 있는 정보는 응답 시간을 조정 하는 등의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촬영/편집: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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