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보호관찰대상자 및 직원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의료지원 추진

국립서울병원과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가 지난 18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적 문제와 알코올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보호관찰대상자와 직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회복귀에 지장이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해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업무는 보호관찰대상자와 치료감호를 마치고 나온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평가 ▲상담치료 ▲심층면담 ▲지역사회치료연계 ▲중독 폐해 예방과 치료적 개입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수강명령 프로그램 등이다.

국립서울병원 사법정신건강증진팀은 전문의·정신보건간호사·사회복지사등으로 구성돼 현재 주 4일 서울보호관찰소에 상주하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해마다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범죄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범죄 유형보다 재범률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협업해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은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예방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의 치료적 사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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