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고 도주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주차 뺑소니 처벌 근거를 명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는 차량만 파손한 경우 인명피해가 난 때와 달리 뺑소니로 보지 않고 교통사고 후 그 사고의 방치로 다른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한에서만 뺑소니로 보고 있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주차 뺑소니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 불기소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22만3,656건 중 ▲뺑소니 4만7,942건 ▲이 중 차량피해 도주 건수 3만 6,490건으로 전제 뺑소니 대비 76.1%에 이르고, 최근 3년간 인명피해 도주는 감소하고 있지만 차량 피해 도주는 급속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을 “사상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하며 손괴 된 물건의 소유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손괴 사실을 알리는”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사회통념상 필요한 조치를 법령에 모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명피해의 구조조치와 물적 피해 손괴 사실 전달 조치는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 뻉소니를 예방하고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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