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10건, 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663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식당·호프집·찻집·PC방(2013.6.8.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19일까지, 전국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PC방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 78인, 각 시도 및 자지단체 직원 2,382인이 동원돼 ▲금연 구역 금연표지 부착▲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흡연자 등을 점검했다.

3주간 실시한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금연 구역 표시 위반 과태료부과 10건(부과금액1만6,150원, 주의·시정 3,238건) △금연 구역 흡연자 과태료 부과 663건(부과금액 6만4,590원, 주의·시정 1,452건 이었다.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금연 구역 표시 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 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월 8일부터 전면 금연 구역에 포함됐으나 바뀐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

한편,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찻집·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 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10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 금연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할 구역 내 전면 금연 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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