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취약가구 장애인의 추가급여 68만4,000원으로 인상’
‘심야·공휴일 활동보조 금액 시간당 1만2,830원으로 인상’

오늘부터 활동지원 1등급인 독거·취약가구 장애인의 추가급여가 17만1,000원에서 68만4,000원(월 60시간 이상)으로 오른다.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도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가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인상 제공/보건복지부
▲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추가급여 지급현황 제공/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380점 이상 399점 이하인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구)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를 현재 월 20시간 17만1,000원에서 80시간 68만4,000원으로 확대한다.

400점 이상인 최중증 수급자는 한 달에 253시간 216만3,000원에서 273시간 234만1,000원의 추가급여를 받게 된다. 380점 미만인 중증 수급자는 월 17만1,0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중증 장애인의 추가급여도 한 달에 40시간 3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의 심야·공휴일 활동보조 시급도 한 시간에 1만2,830원으로 인상하며, 그로 인한 수급자의 급여 이용 시간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활동지원 등급별로 급여액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추가급여 지급현황 제공/보건복지부
▲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수가) 제공/보건복지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활동보조 급여는 현행 시간당 8,550원으로 동일하나, 밤 10시 이후 6시 이전 심야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활동보조 급여를 시간당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한다.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금액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 대상 수급자의 기본 급여는 ▲1등급 107시간 91만9,000원에서 118시간 101만원 ▲2등급 86시간 73만8,000원에서 94시간 81만 원 ▲3등급 65시간 55만6,000원에서 71시간 61만원 ▲4등급 44시간 37만4,000원에서 47시간 41만 원 으로 각각 늘어난다.

▲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금액(수가) 제공/보건복지부
▲ 수가 인상에 따른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인상 제공/보건복지부

이로 인해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약 2,200명이 현재 월 360시간 308만2,000원에서 391시간 335만1,000원으로 급여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과 수급자의 급여 이용 여건이 부분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 한다."며 "향후에도 장애인 당사자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중증 장애인 보호 종합 대책 수립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