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없는,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 탈락 통보'
민생보위, 부당한 수급비 삭감 및 탈락 통고 반대 기자회견 열어

▲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없는 잘못된 조사 방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없는 잘못된 조사 방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시행한 수급권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로 수급비 삭감 및 탈락 통보가 대거 속출하자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결과는 ‘일단 자르고 보는’ 탁상 조사로써 현장조사와 실제 생활 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과거 수급된 정보나, 단순 관계 파악등의 공적자료 합만으로 심사된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복지부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확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11년도 통합 전산망 도입 이후부터 조사는 통합 전산망 상에 기록된 공적자료의 단순한 합만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하반기마다 많은 수급 탈락자와 삭감 자가 나온다는 것.

특히 전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부양의무자 소득이 다음 해 상반기 수급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사위 소득 증가로 수급권자에서 탈락해 거제시청에서 이 할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소득은 최근 소득이 아니라 2011년 하반기 소득이었고, 실제로 부양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민생 보위 김윤영 활동가는 “이 할머니 사건은 현장조사와 실제 생활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공적자료의 단순한 합만으로 수급 심사를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거제도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복지부는 겁도 없이 똑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권리로서 보장해주겠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로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이하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윤국진 씨(뇌병변장애 1급)는 지난달 광진구청으로부터 받은 삭감 예정 통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씨는 지난해 하반기 윤 씨의 아버지 일용소득 169만9,999원이 잡혔다는 이유로 수급비 65만 원 중 28만6,854원이 삭감될 예정이라는 통고를 받았다.

그는 “시설에 있을 땐 연락한 번 없었고 시설에서 나오고 나서 가끔 전화 통화한 게 다인데, 부모님이라고 소득이 잡혀서 수급비가 깎이는 게 말이 되냐.”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 전기영 씨(뇌병변장애 1급)는 수급권 박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전기영 씨(뇌병변장애 1급)는 수급권 박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기영 씨(뇌병변장애 1급) 또한 최근 수급 중지 통고를 받았다. 전 씨의 어머니는 전 씨를 부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 탈락이 됐고, 이를 여러 차례 항의 해봤지만 상황을 입증하기 막막해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김 활동가는 “복지부가 발송하는 ‘복지 대상자 자격변동 사전 안내문’이라는 공문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얼마가 적용돼 수급비가 얼마 깎이는지, 또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내용도 없다. 심지어 소명기간은 제각각 이어 어떤 법적 기준을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윤 씨의 경우도 직접 찾아가니까 비로소 삭감 이유를 종이에 써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모든 입증책임을 수급권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꼬집으며, “소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근거,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급여가 조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노들장애인야학 조사랑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 노들장애인야학 조사랑 활동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복지부를 규탄했다.

이날 복지부 규탄 발언을 이어간 노들장애인야학 조사랑 활동가는 "올해 야학을 휴학했던 장애인 학생이 죽었는데 자신의 장애로 인한 문제를 사회가 아닌 가족으로부터, 자기 내적으로 앓고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 학생이 활동 보조 자부담 없이 활동 보조인을 이용할 수 있었더라면, 가족의 짐이 아닌 자립생활을 권리로써 살아갈 수 있었더라면, 그런 죽음을 선택했을까"라며 울먹였다.

또 “수급자는 한 달에 65만 원 가량 되는 생계비와 연금으로 살아간다. 본적도, 왕래도 없지만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비를 끊어버리면 살 수가 없다.”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대변했다.

그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겠다 하고, 개별 급여를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경계를 만들어갈 뿐.”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정부는 실제와 형식이 다른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줄이 수급비인데 그것마저 탁상행정으로 빼앗아 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꿈도 못 꾼다.”며 부양의무제 폐지에 동의하고 나섰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로 설명하지 않는 그런 세상 꼭 만들어 나가자.”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예정된 바는 없었지만 전국철거민연합 인태순 연대사업국장도 한마디 거들었다. 안 국장은 "오늘 공무원들이 실사 나오겠다고 한 날인데, 약속 시간 30분 전에 ‘더 급한 수급자가 있다’며 다음에 오겠다는 연락이 왔더라. 오늘이 안되면 언제 되느냐 물으니 공무원이라 주말은 안 되고 다음 주는 휴가라서 안 된단다. 공무원은 내게 끊임없이 기다리라고만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단체는 기자회견을 끝낸 뒤 항의서한을 제출한 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와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 결과, 복지부는 입증 책임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문제를 인정하지만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논의해보겠다고 했으며, 소명 기간이 제각각인 문제 또한 인정하며, 앞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면 복지부가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원 ▲2인 가구 97만4,232원 ▲3인 가구126만315원 ▲4인 가구 154만6,399원 ▲5인 가구 183만2,483원 ▲6인 가구 211만8,567원 이며, 부양의무자는 기초 생활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으로 이들의 부양능력 여부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해진다.

▲ 민생보위는
▲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장조사 없는 잘못된 조사 방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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