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논의 중인 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지만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는 경우 의사의 결정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어 생명권을 경시할 수 있다는 점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며, 제도화 방안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환자,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되 대상 환자는 1인의 담당의사와 1인의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연명의료로 제한된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의사의 확인 방법은 ▲환자가 담당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한 연명 의료계획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 ▲환자가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생전 유서 포함)를 담당의사에게 환자 본인에게 확인하면, 환자의 명시적 의사로 인정한다.

또한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과거 행적·평소 소신 등)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1인의 담당의사와 1인의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단 후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후견인·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1인의 담당의사와 1인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을 때는 병원윤리 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위원회는 "환자의 의사 추정과 대리 결정에 대해서는 ‘환자의 생명권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입법화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방법으로는 입법화를 추진하며, 입법화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마련 등 국민들의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만들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내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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