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고용 사업장 근로 조건을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1일~다음 달 30일까지 총 61일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3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청소년들이 단시간 근로하면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기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됐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편의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체인점과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단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상황에 맞춰 감독 사업장을 선정한다.

감독할 내용으로는 ▲서면 근로 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 임금 준수 여부 ▲임금 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여부 ▲근로 계약 기간 명시 여부 ▲근로 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수습 기간 운영 및 최저 임금 감액 지급 여부 등이다.

▲ 2013년 상반기 수시감독 현황 제공/고용노동부
▲ 2013년 상반기 수시감독 현황 제공/고용노동부

특히 지난 해와 달리 감독할 사업장 중 10%(약 100여 곳)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 감독 실시하며, 이때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방학 기간 외에도 근로 조건 지킴이와 청소년 대표들이 현장에서 근로 조건 위반 여부 감시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며, 이들이 감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근로 조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시 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바일 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 전화(1644-3119) 개설, 아르바이트 신고 센터 확충(현재 225개소 설치) 등 다양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청소년 근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현채 추진 중인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 종합 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일할 때 서면 근로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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