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쟁점과 입법 필요성’ 열려

▲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쟁점과 입법 필요성’이란 주제로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쟁점과 입법 필요성’이란 주제로 지난 9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찬반 논쟁이 뜨겁게 오가며 결국 제정이 무산되는 등 논란의 중심이었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다음 달 재발의 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토론회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 금지법, 쟁점과 입법 필요성’이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주최한 열두 번째 토론회로 동성 결혼을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조광수 대표와 ▲학교 내 종교 자유에 관한 재판을 진행했던 강의석 독립 영화감독을 비롯해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홍 연구위원·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 최승철 부장이 각각 인종·장애·여성 등 분야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입법 예고된 뒤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각계의 의견충돌로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차별 금지법이 앞으로 만들어질 무수한 관련 정책들의 기본 지침이 될 예정인 만큼 되도록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

발제를 맡은 조혜인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 차별 시정을 위한 개별적인 차별 금지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런 개별적인 법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열었다.

개별적인 차별 금지 법률만으로는 개별법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 사유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

조 변호사는 “인권위원회법은 구제수단에 강제력이 없어 일반적 차별 금지법을 대신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포괄적 차별 금지법으로는 ▲캐나다 인권법(1977) ▲뉴질랜드 인권법(1993) ▲아일랜드 평등법(2004) ▲독일 일반적 평등대우법(2006) ▲프랑스 차별 금지법(2008) ▲영국 평등법(2010) 등이 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또한 노력이 있었지만 일부 보수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이후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여성차별철폐 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한 모든 차별 사유를 명시한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계속 권고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 심의에서도 10개 국가의 대표가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제시했고, 그 중 2개 국가는 차별 금지법안에 성적 지향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발의된 차별 금지법안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차별 금지 사유를 규정해 왔다.

학력·출신지역, 한국특성 반영한 차별 금지 사유로 볼 것인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이다.

특히 출신지역과 학력은 한국에서 특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차별 금지 사유에서 재계 및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삭제됐던 것은 병력·출신 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성적 지향·학력이다.

조 변호사는 “출신민족·정치적 견해·전과·성적 지향·성별정체성 등과 같이 반대하는 소리가 거세게 존재하는 사유일수록 가치관에 따라 차별 금지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조항일 가능성이 크다.”며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조항에 명시해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연구부 최승철 부장은 “조 변호사가 말한 사유들은 공감하지만 이밖에 학력은 차별 금지 사유의 중요한 성질을 일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학력은 우리 사회에서 본인이 노력하면 언제든지 다음 단계의 학력으로 갱신이 가능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학력을 차별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학력 차별 금지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불평등의 해소.”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특정 출신지역 사람들은 그 출신지역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차별 받을 소지가 있지만 자신이 상당히 넓은 지역 출신이라면 오히려 유리한 대우를 받는다.”며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우리나라 지역 갈등과 경쟁은 차별 금지법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다.”는 의견이다.

괴롭힘, 어디까지 차별로 볼 것인가

조 변호사는 차별의 한 유형으로 괴롭힘을 추가했다. 그는 “괴롭힘의 형태가 차별 금지 사유를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행해지는 것일 경우에는 차별의 의미까지 포함하게 된다.”며 “피해자를 그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고립 또는 배제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한 부모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점차 고립되거나 배제돼 학생으로서 받아야 할 교육 또한 동등하게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반면, 최 부장은 “어느 나라건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할 차별 금지 사유와 괴롭힘을 금지하는 영역(고용, 교육 등)을 법으로 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개인에게 적대적·굴욕적·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중 일부는 기존의 관련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다. 모든 영역에서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괴롭힘을 차별로 간주하는 차별 금지 사유는 성·성적 취향·장애·피부색(인종) 등 괴롭힘으로 인한 존엄성 훼손이 심각한 사유인 것이 적절하고, 괴롭힘을 금지하는 영역은, 고용 및 교육 등 위계 또는 권력관계가 존재해 속수무책으로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차별로 받은 피해,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
그동안 발의됐던 차별 금지법안들은 소송법상 특례조항들로 법원의 적극적 조치 및 임시조치·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사용자의 정보공개의무·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을 제안해 왔다. 하지만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조항이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가해자나 제3자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성·연령·인종·민족·종교·국적·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차별을 당한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형사처벌 규정을 둬 악의적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기본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보상하는 것에 한정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으로는 차별 시정의 효과가 크지 않다. 특히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정신적인 손해만 있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입증한다고 해도 소액에 그쳐 소송의 실익이 없게 되는 때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미법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가해자 또는 장래의 차별 가해자로 하여금 악의적 차별을 처벌·억제하고,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액을 피해자가 받게 해야 한다.”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은 실효성 있는 차별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 형사처벌 등 사법적 구제 수단만을 제시하는 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사법적 구제 수단은 당장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사회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차별에 대한 피해사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차별의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사법적 구제수단과 더불어 비사법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나 일회성 차별 및 인식의 부재에서 오는 차별에 대해서는 비사법적으로 처리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수가 조직적으로 차별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법적 징벌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정이나 시정명령 및 예방교육 등의 비사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을 통해 사회 전체가 차별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적 차별이 포함돼야 비로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조광수 대표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조광수 대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조광수 대표는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혼인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반려될 것이라며 동성애자들의 불평등을 꼬집었다.

김조 대표는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민법상 남녀 사이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어 동성애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포괄적’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 사유가 들어가야 포괄적인 것이지 그것이 빠지면 그냥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

특히 그는 “성적 지향과 관련해서는 혐오에 의한 반대가 심하다. 논리적인 근거가 거의 없는 혐오인 것.“이라며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성적 지향을 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은 그 기독교 내부에서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법안을 만들려는 것이다. 혐오의 의한 반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조항이 빠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차별 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존중 해주는 것은 이성애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좀 더 향상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정치 세력 확대돼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홍 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저조하고, 앞으로 여성 정치 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 5.9%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2년 15.7%로 9.8% 증가했으나,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의 여성 국회의원 평균 19.5%에는 미치지 못한다.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 여성 진출은 더욱 부진한 실정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명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은 2.6%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의사결정영역의 참여율에서 양성 간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소수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지며 이는 한 성에의 사회 전반적인 생활에서 성별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라봤다.

따라서 그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정치 리 교육이 필요하며, 여성정치 후보자를 발굴·육성하고, 유권자의 여성정치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의식 개선 등 성 평등한 정치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게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개선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여성정치 후보자가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성 평등한 정치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은 장기적인 과제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세대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해서는 2014년 지방선거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성 청년의 관심과 여성 청년 인제 육성 등 정치부문 여성할당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여성을 일정 비율 확보해주는, ‘2인 선거구로 한 남녀 동반 선출제’ 또는 ‘여성의석 할당제’를 제안했다.

인종 차별 금지, 법적 근거 없어… 용어 사용부터 바꿔야

▲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 최승철 부장
▲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 최승철 부장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은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 문제에 대해 대변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이주민이라 함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유학생·난민 등이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올해 6월 150만 명을 넘어섰고, 결혼이민자도 14만9,770인이다. 하지만 이들은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는 데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막으려는 노력이 거의 없고, 이주노동자나 난민 등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관심에서 멀기 때문.

현재 인종차별과 관련해 1966년 3월 7일 156개 나라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 5일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09년 전병헌 의원이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일부 재계와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 여론에 밀려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소장은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역으로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을 시도하겠다 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민족’이나 ‘애국심’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외국인을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통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때로는 차별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성공하면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더 쉽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미등록 체류자로 용어부터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외국인 보다는 이주노동자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차별적인 요소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벌 아닌 ‘고문’은 범죄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강의석 독립영화감독은 나이를 말하는 순간부터 무시당하는 현실과, 고교 시절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재판까지 하게 된 이야기로 한국의 억압적인 상황을 꼬집었다.

또한 군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라고 밝히며, 죄인의 인권에 대해 말했다.

강 감독은 “감옥에 다녀오면 ‘전과자’라는 선입견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전과자라는 단어는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녀 좌절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리지 못했다. 그들이 스스로 망가지는 것 만큼은 말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운을 땠다.

강 감독은 전과자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수용자도 인권이 있다고 말했다.

강 감독에 따르면, 감옥의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어 방 안에 덩그러니 변기가 있고, 여름이면 곰팡이 때문에 일주일마다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

좁은 방에 13인이 함께 지내야 하고 운동장이 없어 66m2 남짓한 공간에서 20인이 함께 운동한다. 편지 또한 다 뜯어보고서 이런 내용은 쓰지 말라고 겁을 주고, 추운데도 11월 말이 돼야 내복을 판다.

반면, 평면 TV·침대·싱크대·양변기를 갖춘 13m2 1인실에 넓은 운동장은 물론 별도 욕실, 운동 시설이 갖춰져 있고 주방에는 냉장고·전자레인지·가스레인지·오븐도 있고 맘대로 오가며 옆방 수용자와 수다 떨 수 있는 감옥도 있다.

서울구치소 특별 사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국 군인 전용 감옥 뿐이다.

그는 “감옥 운동장은 수용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담으로 구분된 피자 판 모양이다. 현재 서대문 형무소 운동장 안내문에는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들을 괴롭히기 위해 운동장을 조그맣게 만들었다며 일제의 잔혹성을 비판하고 있지만 2013년 한국 감옥의 전형적인 운동장도 이 운동장과 똑같이 생겼다.”며 비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한 참가자는 강 감독에게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들에게도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 침해 일수 있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 감독은 형벌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고문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하며 “죄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라는 조치가 있는데 강력 범죄자들이라고 해서 굳이 감옥을 더 좁게, 냄새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 되는 것은 재벌들의 특권이며, 감옥에서까지 빈부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날 사회를 맞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는 앞선 강 감독의 고교시절 종교 문제에 대해 “선택권이 없는 무작위 배정이라 문제였지만 종교가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 자신이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라면 다르게 봐야 한다.” 고 의견을 얹었다.

김조 대표는 이를 두고 “대부분 선택한 것이라면 차별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성적 지향이나 다른 영역에서 선택과 관련된 것을 굳이 차별의 영역을 구분 짓는 근거로 두는 것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장에는 새누리당 류지영 국회의원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국회의원이 참석해 청년들의 토론회장이 만들어진 것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 토론회가 끝난 뒤 단체 기념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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