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 장모, 의붓 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6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함께 사는 장인, 장모, 의붓 자녀도 LPG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새로 LPG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부터는 LPG 자동차 ‘보유제한 유예기간’을 도입해 기존에 있던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최대 60일까지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새 LPG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기존 차량이 팔리지 않아 새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이 해소됩니다.

이밖에도 비장애인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오는 2015년 말까지만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장애인에게 매각해야 했으나, 개정을 통해 2015년 이후에도 LPG 자동차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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