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에 법률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명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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