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감사한 결과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는 등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010년 기존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아 이미 사망한 32만여 명에게 639억여 원의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추정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 장애등급 입력 오류로 163억여 원을,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연령 오류 등으로 375억여 원을 과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기초 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금융 재산 재판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 반영 시기가 미뤄졌으며,
수급자 선정 시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소득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 마련의 계획이 없다며 향후 업무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대해 복지부 내 감사 결과 처리 종합 체계를 구성해 이번 달 중에 주민 전산망 사망자 정보 급여 지급 자동 중지 및 장애인 수급 자격 오류 정정 등의 조치를 완료할 것이며,

사망자 정보·소득·재산의 정보 변동 알림을 강화하고, 반영 처리는 자동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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