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MRI, 치과임플란트 비용 등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늘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추가 공개한다.

이번에 추가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4대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43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단,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개를 더 추가했다.

따라서 기존 공개 6대 항목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에 4대 항목을 더해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게 됐다.

이 같은 발표에 앞서, 심평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시범조사하고, 7월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확대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도 기존 공개 항목과 마찬가지로 조사한 비용에 대해 각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공/ 보건복지부
▲ 제공/ 보건복지부

이번에 조사한 MRI진단료는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부위를 조사했으며, 이 중 병원별로 최대‧최소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뇌혈관으로 최소 28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까지 2.6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뇌의 경우에는 최소 37만8,000원에서 최대 77만7,000원까지 2.1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치과임플란트료는 치아1개당 소요되는 수술료와 보철료를 합한 비용으로 조사했다.

임플란트 비용은 사용되는 원산지 재료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치과(대학)병원 8개소를 포함한 51개소 비용 조사 결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58만2,000원까지 병원 간 최대‧최소 격차는 4.6배 차이를 보였다.

다빈치로봇수술료의 경우 갑상선암과 전립선암 2개 분야 수술의 가격 조사 결과 모두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3배가량 가격 차이를 보였고, 기형아 검사 등에 실시하는 양수염색체검사료는 최소 31만4,000원에서 최대 98만 원까지 3.1배로 다소 큰 가격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 명칭이 다르고 현저하게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 사항란을 이용해 병원의 특성 등을 최대한 나타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또한 병원별 홈페이지에 기재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 형태가 병원마다 다양해 일반인이 찾는 데에는 어려운 곳이 많으며, 비급여 진료비용을 찾기 위해서는 최대 9단계까지 홈페이지 이동경로를 거쳐야만 하는 곳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 표준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이 지침 개정·시행과 더불어 비급여 가격 공개에 박차를 가해 올해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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