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6곳 허용…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전망

추석 명절을 맞아 이번 달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안행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하고, 32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추가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는 지난해 설날에 허용한 390개 시장에 비해 46개가 늘어난 것으로 지자체‧경찰을 통해 상인회와 이웃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차공간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안행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중기청 산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2012년 1월 허용 시행 전후 1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 시장 이용객 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절 기간 중 한시적 주‧정차 허용도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시장 이용이 가능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전행정부 정태옥 지역발전정책관은 “추석을 맞아 이뤄지는 전통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차 허용 대상 시장은 안정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