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우선, 정당·국회위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조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30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특별기동조사팀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응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공직전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정치인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 이를 제공받은 유권자도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강조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1390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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