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채용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도 시간 선택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으나 ▲시간 선택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 근무를 신청해 근무하는 경우로, 처음부터 시간 선택제 근무로 신규 채용되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는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4시간) 근무하되 업무 특성, 공무원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하게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의 판단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도 가능하다.

또한 승진과 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관리가 이뤄지고 정년이 보장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전일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쟁에 따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올해 완료하고,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 분야는 제한이 없으나, 법률해석·통번역 등 전문 분야 및 시간 선택제 근무가 적합도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17년까지 7급 이하 4,000여 명을 채용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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